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3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1
- 선고일
- 2015-07-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와 언쟁을 벌인 후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 상실을 신고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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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