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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309
선고일
2016-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하직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센터의 장에게 사고 수습과 횡령금 회수를 위해 본사 소속 부장대우로 인사발령을 한 후,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및 조사역(대기) 발령을 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들의 징계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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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