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09
- 선고일
- 2016-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하직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센터의 장에게 사고 수습과 횡령금 회수를 위해 본사 소속 부장대우로 인사발령을 한 후,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및 조사역(대기) 발령을 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들의 징계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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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