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06
- 선고일
- 2016-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부하직원들과 상당한 불화를 일으켜 노인복지서비스업을 수행하는 회사의 운영에 큰 문제를 야기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행한 회사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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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