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05
- 선고일
- 2016-03-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금품수수와 주민선동 조사를 이유로 행한 대기발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수령한 금품이 실비 변상 성격이었고, 권고사직을 거부하자마자 즉시 대기발령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금품수수, 불법유인물 게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역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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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