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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304
선고일
2016-03-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을 정한 자동차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신청인에 대해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기본급 없이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만 지급받은 점, 조회 참석이나 당직근무 등에 있어 특별한 제재가 없어 시간·장소적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업활동에 구체적인 지시가 없고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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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