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04
- 선고일
- 2016-03-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을 정한 자동차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신청인에 대해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기본급 없이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만 지급받은 점, 조회 참석이나 당직근무 등에 있어 특별한 제재가 없어 시간·장소적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업활동에 구체적인 지시가 없고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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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