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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303
선고일
2016-03-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측면에서는 원청업체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업체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원청업체가 계약을 일방해지하여 하청 조합원들이 정리해고되게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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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