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3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03
- 선고일
- 2016-03-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측면에서는 원청업체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업체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원청업체가 계약을 일방해지하여 하청 조합원들이 정리해고되게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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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