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3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302
- 선고일
- 2015-10-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중 자의적 휴무 1회와 지시불이행 행위(국수 삶기, 창문 닦기)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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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