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95
- 선고일
- 2016-03-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징계해고 전의 인사발령 및 승격심사 누락이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등이 징계해고와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장기간 수십 회에 걸쳐 고액의 골프 접대를 받은 비위 정도가 심해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사용자가 구체적 비위내용을 기재한 징계통고서를 발송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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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