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94
- 선고일
- 2016-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재사진을 무단 유출하고 지시 불응 및 폭언을 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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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