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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287
선고일
2016-03-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모회사의 방침에 따라 모회사 퇴직자와 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하며 업무보고를 받아온 사실을 바탕으로 사용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경영상 해고 요건 및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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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