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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286
선고일
2016-02-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평소 근무성적, 비위행위, 징계절차에서의 불성실한 자세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고 직후 징계 전에 내려진 일시적인 대기명령 및 배치중지는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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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