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86
- 선고일
- 2016-02-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평소 근무성적, 비위행위, 징계절차에서의 불성실한 자세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고 직후 징계 전에 내려진 일시적인 대기명령 및 배치중지는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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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