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81
- 선고일
- 2016-03-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불만으로 직장 상사에게 먼저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더라도 이는 징계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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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