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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280
선고일
2016-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러 직원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10여 분간 거부한 행위를 이유로 내린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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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