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80
- 선고일
- 2016-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러 직원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10여 분간 거부한 행위를 이유로 내린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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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