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2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78
- 선고일
- 2015-10-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중징계이자 징계양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고 및 무면허 운전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합된 징계사유에 따른 해임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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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