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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274
선고일
2016-03-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는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책임 관련 철회서에 서명을 받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 중 근로자가 일당 금액에 불만을 표출하며 스스로 사업장을 나간 뒤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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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