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74
- 선고일
- 2016-03-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는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책임 관련 철회서에 서명을 받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 중 근로자가 일당 금액에 불만을 표출하며 스스로 사업장을 나간 뒤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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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