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72
- 선고일
- 2015-12-31
판례 요지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업하고 경비용역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근로자 또한 사용자의 폐업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관계도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하는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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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