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70
- 선고일
- 2016-03-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외법인 파견 주재원에 대한 귀국명령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불출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귀국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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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