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2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69
- 선고일
- 2015-10-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수탁용역계약을 갱신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은 연장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성희롱 발언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외부 금원 수령 역시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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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