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65
- 선고일
- 2016-03-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박과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즉시 철회를 요청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직서 제출을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즉시해고를 통보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사정보유출 등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사유와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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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