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63
- 선고일
- 2016-03-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식 만찬행사에서 상급자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욕설, 폭언, 기물 파쇄 등의 소란을 지속적으로 피웠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행사를 주관하는 최고 실무자임에도 과도한 음주 후 상급자에게 불만을 품고 공식행사를 방해하고 위계질서를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감안하더라도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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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