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2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62
- 선고일
- 2015-10-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단조퇴 및 외출, 사유서 제출 거부, 상급자 모욕 등 6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경영 질서를 훼손하여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렵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2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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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