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55
- 선고일
- 2016-03-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무실 출입을 통제당하고 상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특정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했고, 이후 사직 철회나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에게 인수인계 마무리 의사를 밝힌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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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