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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255
선고일
2016-03-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무실 출입을 통제당하고 상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특정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했고, 이후 사직 철회나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에게 인수인계 마무리 의사를 밝힌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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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