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24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4
- 선고일
- 2016-01-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이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직 처분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다른 관련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와 같은 부당정직 처분이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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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