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45
- 선고일
- 2016-03-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매년 객원교수로 발령받아 7년간 계약을 갱신해 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동일한 강의를 계속 수행한 점을 들어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객원교수에서 임금과 고용기간이 저하되는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강등에 해당하며, 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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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