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43
- 선고일
- 2016-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비위행위가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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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