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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243
선고일
2016-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비위행위가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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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