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42
- 선고일
- 2016-02-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 중 상급자와 다투어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힌 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당시 상황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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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