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41
- 선고일
- 2016-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진행한 근무평정을 근거로 근로자의 기본급 인상을 보류한 조치가 부당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과거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전력이 있고 일반 근로자보다 조합원에게 근무평정이 특히 불리하게 이루어진 점을 들어, 이를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면직·직위해제 대상임을 통보하거나 향후 불이익을 경고하는 계고문을 발송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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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