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241
선고일
2016-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진행한 근무평정을 근거로 근로자의 기본급 인상을 보류한 조치가 부당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과거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전력이 있고 일반 근로자보다 조합원에게 근무평정이 특히 불리하게 이루어진 점을 들어, 이를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면직·직위해제 대상임을 통보하거나 향후 불이익을 경고하는 계고문을 발송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