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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240
선고일
2016-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인사세칙에 재계약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용 공고에 계약직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관련 훈령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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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