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39
- 선고일
- 2016-03-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위협으로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였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및 금전보상을 신청한 이후에야 복직명령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등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복직명령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려는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스스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책임 사유가 없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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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