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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239
선고일
2016-03-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위협으로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였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및 금전보상을 신청한 이후에야 복직명령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등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복직명령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려는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스스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책임 사유가 없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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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