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37
- 선고일
- 2016-03-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급자재 시방서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받은 표창이 감경 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 절차에서 이를 제시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동일한 사유로 징계한 적이 없고 실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견책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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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