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33
- 선고일
- 2016-0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권추심원이 고용계약서상 업무범위가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행상 3개월의 시용기간 종료 시점에서 사용자가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화해요청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관련 이야기를 전달하여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신입 직원의 퇴사를 유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본 계약 체결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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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