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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232
선고일
2016-02-25

판례 요지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이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인사·재정·행사 등에 대해 보고 및 승인을 받으며 매월 고정 임금을 지급받은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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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