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28
- 선고일
- 2016-02-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가 근로자의 관리 및 급여 지급을 나누어 담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 요구를 해고사유로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주체가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선정 및 위수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과정에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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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