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27
- 선고일
- 2016-02-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사무소장의 임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조합원임에도 노동조합에 징계위원 위촉을 요청하고, 노동조합의 위촉 없이 사용자위원만으로 징계절차를 강행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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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