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25
- 선고일
- 2016-02-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까지 사용자의 지시 업무를 이의 없이 수행하고 송별회에서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를 알았다고 볼 정황이 없고, 구제신청 전까지 항의 표시도 없었던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고,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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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