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2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21
- 선고일
- 2015-07-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당직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당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사용자가 제공한 자재로 작업한 점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2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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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