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20
- 선고일
- 2016-02-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 및 갱신 절차 규정이 없고 정규직 전환 사례가 없어 갱신 관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기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서명했으며 갱신 절차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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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