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220
선고일
2016-02-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 및 갱신 절차 규정이 없고 정규직 전환 사례가 없어 갱신 관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기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서명했으며 갱신 절차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