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2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2
- 선고일
- 2015-05-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계약에 대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예년과 달리 '재계약이 없을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상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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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