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2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17
- 선고일
- 2015-10-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고의적인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 등 세 가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국장이 근로자에게 공사업체를 소개하여 비위행위의 주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직접적인 업무담당자들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지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2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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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