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16
- 선고일
- 2016-0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자동해지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계약 만료 통보서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계약이 1차례만 갱신되었으며 재계약이 되지 않은 다른 근로자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 관행이나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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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