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216
선고일
2016-0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자동해지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계약 만료 통보서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계약이 1차례만 갱신되었으며 재계약이 되지 않은 다른 근로자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 관행이나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