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14
- 선고일
- 2016-03-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초심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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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