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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213
선고일
2016-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4개의 징계사유 중 3개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향후 12개월간 승급 제한과 임금 인상 유예라는 큰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했고 외부인사 참여 및 서면 통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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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