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13
- 선고일
- 2016-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4개의 징계사유 중 3개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향후 12개월간 승급 제한과 임금 인상 유예라는 큰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했고 외부인사 참여 및 서면 통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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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