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12
- 선고일
- 2016-02-26
판례 요지
학원 매도 계약 체결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근로자는 이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원 매도가 실제로 완료되었고 사용자가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매매계약을 가장하거나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받아 선별 수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과 수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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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