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11
- 선고일
- 2016-03-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 사용자를 포함한 공모자들의 존재와 사용자 측의 관리감독 책임, 공모자들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게만 파면 처분을 내린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26년간의 장기 근속 및 표창 수상 이력, 횡령액 변상과 반성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파면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