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05
- 선고일
- 2016-02-1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기간제 강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교사 제도가 사용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업무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전문성 강화 기회를 상실하고 임금 차액이 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본인 동의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중대하므로 해당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2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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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