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04
- 선고일
- 2016-0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직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적 언동을 하고 취업면접관 앞에서 학생의 학업능력을 비하하였으며, 불성실한 수업태도와 특정사이트 가입 권유 등으로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사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고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엄격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계약해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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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