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03
- 선고일
- 2016-02-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력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채용합격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간이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순히 두 문서상 경력기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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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