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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202
선고일
2016-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요양원 원장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구두로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스스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요양원 전반을 관리해야 할 주요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8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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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