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01
- 선고일
- 2016-0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뒤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해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시스템에 보관하고 철회를 요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 이후 복직이 아닌 임금 차액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고, 정상적인 금품 지급이 이루어지면 구제신청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사실상 인정한 상태에서 이를 뒤집고 제기한 구제신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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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