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2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200
- 선고일
- 2016-0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배우자가 운영하는 두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학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차량운전자와 장모 등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기타 근로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장이 소멸함에 따라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보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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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